길 터주기 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
하동시장은 하동읍 중심지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평소 방문객 및 물품공급 차량의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도가 높다.
이번 캠페인은 실제 소방차량 출동을 통해 시장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차에 진로 양보의무 및 피양 ▲길 터주기 캠페인 홍보물 배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 ▲ 소방기본법 위반 시 불이익 처분 안내 등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기 및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박유진 하동소방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는 재래시장의 특성상 화재발생 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인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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