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벌목작업 재해예방 긴급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벌목작업 재해예방 긴급 간담회 개최
  • 차진형기자
  • 승인 2024.03.20 17:1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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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작업 중대재해 사례 공유·사고예방 안전수칙 철저 이행 당부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지사장 김판기)은 20일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3개 지자체,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별 산림조합과 임업 재해예방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경남 밀양시 야산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위한 벌목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벌목 작업은 주로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기계톱 등 위험기계를 다루고 있고, 작업자들의 대부분이 고령 근로자로 중대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이번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사례 원인과 예방대책 및 벌목 시 준수해야 할 사고예방 안전수칙을 공유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 및 산림조합은 기관별 자체 사고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벌목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연적인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및 추락 등 사고 예방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며, “적절한 수구 만들기,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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