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정책 수혜자 확대 생활 전방위 지원
창원시 청년정책 수혜자 확대 생활 전방위 지원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21 16:3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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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연령 19~34세→39세 청년 문화·건강 지원 추가 등 정책 범위 확장
창원시가 청년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 밀착형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지원정책은 ▲주거 ▲자산 형성 ▲구직활동 ▲교통비 ▲문화·건강의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한 세부 10개 사업에 총 57억 원을 투입해 청년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청년월세 지원계획에 따라 올해 창원시 청년월세 340명, 국토부 청년월세 1,863명의 규모로 임차료를 지원한다.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은 국토부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중앙정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다. 창원시 청년월세는 국토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를 넘어선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내일통장과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제공한다. 내일통장 저축기간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15만 원을 납입하면 시가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고,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2년간 매월 20만 원을 납입하면 시와 도가 월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의 생활비 걱정 해소를 위해 구직 청년 면접 패키지(면접정장대여, 면접수당)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면접에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최대 10만 원의 누비전을 지원하고, 청년이 면접 의류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장도 무료로 대여한다. 또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면접 패키지(면접정장대여, 면접수당) 중 면접수당 지원 인원을 724명에서 800명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인원은 1463명에서 약 1700명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은 교통비도 큰 부담이다. 이에 시는 올해 8월까지 1인당 최대 6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급한다. 창원시의 19~24세 청년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약 1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를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시는 자전거 인프라가 잘 조성된 도시 특성을 반영해 누비자 연간 이용요금 3만원을 1500명에게 지원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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