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용품 판매업소도 적극 점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겨울방학 기간을 포함한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18개 전 시·군의 룸카페,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일탈행위가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특사경은 이 기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데도 남녀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킨 룸카페 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룸카페는 창문과 문을 시트지로 가려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 쿠션, 넷플릭스·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췄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또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대신 사준다는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거나 전송한 후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한 남성 2명을 적발했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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