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위·수탁 협약
함양군-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위·수탁 협약
  • 장금성기자
  • 승인 2024.03.26 17:5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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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올해 30가구 시행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이 주거급여수급자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함양군은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2024년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2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전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모두 30가구가 사업 추진될 예정으로 가구당 ▲경보수 457만 원(15가구) ▲중보수 849만원(10가구) ▲대보수 1,241만 원(5가구)을 기준으로 도배·장판, 창호, 난방, 지붕, 욕실 개량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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