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공동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번 무상보급은 밀양시에 거주하며,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들을 최우선으로 보급하며, 지금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받은 이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최경범 서장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한 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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