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전자들의 준법의식
기고-운전자들의 준법의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3.27 11: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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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주/동창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 기능강사
황영주/동창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 기능강사-운전자들의 준법의식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차량 많이 보셨을 거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려동물 동승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앞서 도로교통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려동물 동승 시 고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따로 없다. 때문에 반려동물을 품에 안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다른 운전자의 신고가 없다면 단속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더더욱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먼저 반려동물과 동반해 운전할 때는 이동형 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고,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크기와 종류에 맞는 이동형 케이지 또는 운반상자를 사용하여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케이지 또는 운반상자는 차량 시트에 고정하거나 트렁크에 놓아야 한다.

반려동물용 안전벨트는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차량 내부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안전벨트는 반려동물의 크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운전석 주변에 있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조작 장치에 닿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반려동물은 뒷좌석에 앉도록 하고, 안전벨트 또는 케이지로 고정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려동물은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 운반상자에 넣어야 한다. 운반상자는 크기와 무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 반려동물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반려동물 동승 시에는 꼭 안전 조치를 취해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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