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주/동창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 기능강사
황영주/동창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 기능강사-운전자들의 준법의식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차량 많이 보셨을 거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려동물 동승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앞서 도로교통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려동물 동승 시 고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따로 없다. 때문에 반려동물을 품에 안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다른 운전자의 신고가 없다면 단속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반려동물의 크기와 종류에 맞는 이동형 케이지 또는 운반상자를 사용하여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케이지 또는 운반상자는 차량 시트에 고정하거나 트렁크에 놓아야 한다.
반려동물용 안전벨트는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차량 내부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안전벨트는 반려동물의 크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운전석 주변에 있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조작 장치에 닿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반려동물은 뒷좌석에 앉도록 하고, 안전벨트 또는 케이지로 고정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려동물은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 운반상자에 넣어야 한다. 운반상자는 크기와 무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 반려동물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반려동물 동승 시에는 꼭 안전 조치를 취해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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