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광고 등 현장 점검 결혼중개업 위법행위 단속
진주시는 내달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내 결혼중개업체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점검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로 국내 12개소, 국제 1개소와 타시군에 본사를 둔 분사무소 2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결혼중개업체 종사자의 결격사유 ▲결혼중개사무소 내 신고필증 게시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온라인 허위광고 ▲회원 명부 비치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또한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적발 시 경찰서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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