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보조금 신청은 구매차량별 대리점에서 4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대상 기종을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둥록한 구매자 중 양산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6세이상 시민 또는 양산시에 소재한 법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매보조금은 전기 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 등을 고려해 한 대당 85~27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되는 등 지난해 대비 국비 추가지원 비율이 증가했다.
지원신청서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구매신청서 접수 순서와는 상관없이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055-392-2604)으로 문의가능하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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