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틈탄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을
사설-선거 틈탄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3.28 12: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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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단속을 통해 불법 정당 현수막을 본격 규제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도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2024년 1월 12일) 이후부터 3월 26일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도-시군 합동 일일점검을 벌여 총 1119개의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설치기간(15일) 경과 ▲현수막 높이(2.5m 이상) 등 설치방법 위반 ▲명칭·연락처 기입 등 표시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순이다.

이같은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의 난립은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정치권이 불법을 저지른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는다. 물론 현수막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게시물 자체가 불법이거나 대다수 시민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할 경우 제한 또는 규제가 마땅하다. 관련 옥외 광고물 법규를 마련 강제 철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총선을 앞둔 경남도내 곳곳은 선거철을 틈탄 정체불명의 정당현수막이 난립 중이다. 경남도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심 곳곳에 여전히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이 나붙어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당의 현수막 경쟁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위법한 현수막을 철거하더라도 하루가 멀다고 신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선거기간 내 상업용 등 불법 현수막 정비와 함께 도민 불편을 초래해 민원 요청이 있는 정당·선거와 관련한 현수막은 우선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선관위에서 철거 결정이 있는 경우 적극 철거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정당 현수막이 시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을 주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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