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28 17:21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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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농업경영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는 26일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영식 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활성화되어 은퇴농가의 노후생활에 안정적인 소득원 제공하고, 청년농의 원활한 농촌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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