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지방의원 재보선 후보자 지인 고발
경남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지방의원 재보선 후보자 지인 고발
  • 배병일기자
  • 승인 2024.03.28 21:00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제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A씨의 지인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A 씨의 지인은 지난 20일 식사 모임을 개최해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6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경남 창원시, 밀양시, 김해시, 함안군에서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