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은 상시 녹화 중
구급대원 폭행은 상시 녹화 중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5.30 19:1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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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원/밀양소방서 소방위
2012년 9월 15일 밀양소방서 하남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신고접수 시 응급환자로 접수하여 긴급히 출동하였으나, 환자가 술에 만취되어 구급대원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였던 것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0건에 94.1%, 단순폭행 7건에 5.9% 등 총 117건이다. 단순한 타박상부터 뇌진탕, 이빨이나 코뼈 골절 등까지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기도 하며, 온갖 욕설을 들으며 뺨을 맞거나 발로 차이는 등 정신적으로 더 큰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실제로 하루 구급출동 중 90% 이상은 가벼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이고, 이 중에는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택시처럼 불러 사용하는 사람, 술에 만취된 사람 등도 있다. 이러한 신고자에게 구급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구역이 다른 119안전센터에서 구급출동을 하기 때문에 출동시간이 많이 지연된다. 이와 같은 불량 신고 때문에 정말 급한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형사입건 된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관행이 달라지고 있다.

2010년 우리 도의 모든 소방서의 119구급차에 내부촬영용 CCTV가 설치되었다. CCTV 설치는 폭행 및 차량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하기 위한 구급차량 관련자료 확보용이다. 그동안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가 발행하여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 하지만 CCTV 설치로 인하여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실형 확정과 선고가 용이해 지고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손한 사람이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안일한 풍토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기에 더욱 더 아끼고 제대로 이용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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