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남상가 ‘삐끼’ 근절 정면승부
창원 상남상가 ‘삐끼’ 근절 정면승부
  • 창원/전상문 기자
  • 승인 2011.07.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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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심부 분수대 천막사무실 설치하고 상주

▲ 창원시가 28일 상남상가에서 삐끼(호객행위) 영업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손님보다 삐끼(호객꾼)가 더 많다는 창원 상남상가에 단속반이 상주해 정면 승부를 벌인다.

창원시는 상남상가 중심부인 분수대에 천막사무실을 설치하고 삐끼가 근절될 때까지 상주해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유흥업소가 밀집한 상남상가에 한밤이면 삐끼와 이를 근절하려는 합동단속반과의 작은 전쟁을 한달간 벌였지만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상주단속반은 8개반 30명(성산구청위생과10명, 소비자감시원2명, 경찰18명)을 구성해 심야단속에 나서게 된다.

상남동에는 유흥주점 494개소, 단란주점 35개소, 노래연습장 25개소 등 554개소가 영업 중이다.
이 중 상당업소가 언젠가부터 200여 명에 달하는 삐끼에 의존해 영업 중이다.
이로인해 정상 영업을 하는 업소가 피해를 입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지나친 호객행위로 고통을 겪을 정도다.

물론 삐끼에 걸려든 손님들은 술이 깨면 터무니 없는 바가지(부당요금)에 시달려야 한다.
이런 호객행위에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창원시지부(지부장 이종욱)가 단속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최근 각계에 냈다.

창원시지부는 “호객행위 때문에 유흥업주의 한숨과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폭력조직의 비호 아래 영업 중인 삐끼 전문업소와 삐끼를 전문직업으로 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손님보다 삐끼가 많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며 “삐끼가 모여 있는 곳에는 손님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귀찮게 해 시민들도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업소에 손님을 데려가면 이익금의 절반을 삐끼와 업주가 분배하기 때문에 바가지는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시와 경찰 합동단속반은 그동안 삐끼를 하다 적발된 3명을 입건하고 연계된 13개 업소에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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