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원실의 하루를 보내면서
경찰민원실의 하루를 보내면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8.07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진/사천경찰서 청문감사실

민원실장 경위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가 시작되고 시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경찰관서의 민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민원행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민원담당 경찰공무원과 민원인의 관계는 경찰행정의 효율성과 질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상담하려온 민원인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구구절절 수많은 사연들을 갖고 오고 있다. 요즈음 사회는 과학문명은 발달되었으나 사람들이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자기이익주의에 물들어 반사회적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먼 옛날에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도리와 윤리 규범이 더욱 확실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할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폭력행위, 재산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형제간의 골육 상쟁 등 사건을 접수하면서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접 접하는 곳이 민원실이다. 사건 관계로 피해를 당하였다고 억울하여 하소연 하려온 민원인에 대하여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당한 사실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청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도 올바른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세라고 할 것이다.
요즈음 민원실 주요 이슈는 무인영상단속에 대한 범칙자 과태료 처분에 대한 민원으로 민원실 업무가 갈수록 폭주하는 실정으로서 단속에 당하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은 분명히 노란불에 차를 진입하였고 자신은 위반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없이 걸려와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법규위반을 하여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 매달 1.2% 씩 최대 77%까지 추가로 내어야 한다. 그리고 체납사실을 신용정보회사에 알리게 돼 은행, 카드사들의 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1년이상 500만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시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최장 30일이상 구치소에 감치된다. 질서벌인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이웃 주민들에게 잘 전파하였으면 좋겠다.
차량을 운전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이 40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을 위하여 운전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하여 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잘 모르는 분이 많다. 도로교통관리공단의 소양 및 참여교육을 8시간 이수하고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 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기간이 총 50일 감경되어 면허정지일수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고 활용하시길 바란다.
경찰민원실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인 인·허가 등과는 달리 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본인에게 금전적인손실로 이어지는 사무가 많아 자칫 민원인의 감정을 살 원인이 다분히 존재하는 바, 항상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세밀히 살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친절과 봉사자세로 일한다는 마음가짐이 습관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관련 민원인들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민원업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갖고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