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과 나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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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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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선/나라사랑감사

흔히들 인생을 새옹지마나 호사다마로 비유도 하고 위안을 삼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일들이 비일비재 하기도 한다, 최근 진주와 창원 보훈지청에서 지역 내 주둔 향토사단과 업무협약으로 참전용사가 사망시 유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군의 체계적인 영결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조기와 조문 운구병을 동원하여 군악병이 진혼곡을 연주하는 영결식을 생각만해도 참전용사로서 가슴이 먹먹해져온다. 또하나 교육청산하 각시군별로 나라사랑과 안보 보훈선야의 체계적인 교육 강의를 위한 보훈지청과의 MOU 체결이다. 유월에 잠깐 스쳐가는 6.25나 전쟁으로 인한 교훈 상기가 아닌 근원적 조국사랑 운동이 이루어지려 하니 노병들의 노파심이 사라질법도 하지 않겠는가! 반면에 대법원 판결로 국내에서 조차 고엽제 환자들의 소송에 의한 배상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염소성 여드름 외의 질병과 고엽제의 인과관계가 명료치 않다는 것이다.
1982년초에 월남참전 타국들은 「다우케미칼. 몬산토」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 유형을 역학조사로 밝혀낸 ‘젠킨스’ 보고서에 의해> 고엽제 제조사가 2억4천만불의 배상금을 지불 했으며 한국도 참전인원 1/10 기준으로 발병 예상하여 치료, 생계대책비를 지불하려 통보했으나 당시의 5공세력의 철저한 보도 통제로 무산되었으며 90년대초 뒤늦게 알고 필자와 채명신 박세직등이 앞장서 미국에 세차례나 소송을 했으나 전쟁시효 10년의 미국내법 패러스 원칙에 의해 패소하였고, 이번엔 전우회에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 3심까지 십년이 넘게 걸렸던 것인데 결과가 허망해진 것이 되어 고엽제 환자들의 울분만 더해졌다. 이겼어도 미국 사법부에서 인정을 해야 하지만.
그런데 미정부에서 근래에 들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인정을 십여가지로 늘렸고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런 객관적 사실마저 부정해버린 최종 심의 사법정의 실종에 어찌 당사자들이 분노치 않을 수 있으랴! 과거지만 30년 40년전의 보안법 위반 사범들은 하나 같이 무죄의 재심 판결을 내리고 한보따리씩 국민혈서를 안겨주면서 말이다.
고엽제 소송은 미국 제조회사가 타킷이고 배상도 그들을 상대로 한 것이며 그들이 인정하고 미 보훈성이 확인한 질병을 우리의 법원이 외면했다. 누구글 위해서? 며칠전에 미국정부가 참전고엽제 당사자에게 직접 보상 결정의 뉴우스도 있었다. 법관들이 지성인임엔 틀림 없으나 그들도 역지사지 해야겠다. 자랑스런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운 노병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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