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납차량 뿌리뽑는다
창원시 체납차량 뿌리뽑는다
  • 창원/전상문기자
  • 승인 2013.10.16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까지 전담반 특정지역 집중 단속

▲ 창원시는 단속반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창원시는 지난 14일부터 시구청 합동으로 5개 구청별 번호판 영치 전문인력 및 단속차량, 5개반 20명을 특정지역에 동시 집중 투입하는 방법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시는 첫날 하루동안 의창구 지역에 실시한 결과 85대를 영치해 1억2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단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 샅샅이 단속하여 이날 만큼은 의창구 지역에 체납차량이 숨을 곳이 없었다.
 

영치활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졌다. 의창구청 직원의 단속지역 안내를 시작으로 각 구청의 영치차량 운행자, 단속차량 적발자, 번호판 영치 및 영치증 부착 등 각자의 임무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창원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관외 4회 이상 체납차량(징수촉탁)은 여지없이 영치하였다. 특히 시동이 켜진 채 정차중인 차량도 영치대상임을 설명하고 영치했고, “불편하더라도 체납세를 완납하여 번호판을 반환받아 운행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얌체 체납차량도 있었다. 번호판을 용접하여 영치를 방해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투입된 인력은 전문가들이었다. 번호판 볼트를 절단하여 번호판을 영치한 후 새 볼트를 안전하게 다시 부착하는 데는 5분도 채 소요되지 않았다.

 

강원도 체납차량도 단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중인 강원도 체납차량도 즉시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보였다.
 

욕설을 하고 거세게 저항하는 체납자도 있었다. 번호판을 영치하려하자 각종 욕설을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이 체납차량은 체납액이 무려 600만원이 넘었다. 이 순간 영치 전문가의 노하우를 보였다. 욕설을 하는 순간 녹음됨을 설명하고 녹취했고, 고액이므로 공매처분 대상임을 설명하고 물품을 정리하도록 유도하여 현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밀린세금은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작업은 의창구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월까지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단속장비 및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일시에 체납처분을 단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