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공노조 "공무원 노력 폄훼 유감"
합천 공노조 "공무원 노력 폄훼 유감"
  • 합천/김상준기자
  • 승인 2013.10.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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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출마자·지역언론, 군정시책 비판 중단 요구
▲ 공무원노조 합천군지부는 24일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선거를 앞두고 특정언론을 통해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훼해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합천군지부(지부장 방진봉)는 24일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선거를 앞두고 특정언론을 통해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훼해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합천군지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당사자가 군정 시책의 동일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순수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반복적인 비판은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750여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공무원 선배로서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공노조는 또 "조례에 대한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서일 것이나, 특정 언론을 통해 계속 비판하는 것은 합천군과 전체 공직자를 깎아내리고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노조는 이에 ▲조찬용씨와 합천신문은 동일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기사 게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합천군 집행부는 조찬용 씨의 비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실관계 설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할 것 ▲공무원노조 합천군지부 조합원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조찬용 합천 삼가장터 3·1만세운동 기념사업회장(58)은 합천군이 내년 3월 개최할 100년 기념사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올 4월 제정한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가부당하다며 군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지난 1일 하창환 합천군수를 피고로 '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조 회장은 “1914년 3월 1일은 일제가 합천군, 삼가군, 초계군을 강제로 통폐합해 합천군을 만든 날로 결코 기념할 일이 아닌데도 합천군은 조례까지 만들어 가며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 며 “역사 왜곡과 일제 식민지 찬양,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낭비 등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 폐지를 공식적으로 합천군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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