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의 재산 저의 명의로 보험료 나오는 이유
사망한 남편의 재산 저의 명의로 보험료 나오는 이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12.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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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한 남편의 재산이 저의 명의로 되어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A: 재산을 보유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상속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가 없었다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재산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며 또한 상속은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우선 순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이전이 없다하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지분별 분리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상속대상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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