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새해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 강정배기자
  • 승인 2013.12.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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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지원·장애인 연금 확대

내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내 보건·복지정책은 어떤게 있나.


경남도는 내년도 달라지는 복지·보건분야 시책에 대해 15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시책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어린이 예방접종 및 금연구역 확대 지정 ▲음식점 폐업신고 일원화 등 식품위생법 변경시행 ▲장애인 연금 확대지원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2 사업 신규시행, 기초연금제도 시행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소득 인정액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별로 내년 10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적용을 받는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2 사업 신규시행은 내년 7월 부터 차상위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산인 가구에 대해,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10만원을 매칭지원하여 최고 3년간 3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3년간 통장을 유지하는 조건이며 3년 경과 후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자금, 창업·운영자금 등의 사용용도로 지급받게 된다.

또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개편, 시행된다.

◇어린이 예방접종 및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내년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정기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화 된다. 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B형 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11가지 백신이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내년 1월부터 100㎡이상 중·소규모 음식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2015년 1월부터는 전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음식점 폐업신고 일원화 등 식품위생법 변경시행은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 ▲고의적인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강화(2014년 1월 31일) ▲산업체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의무고용 확대(2014년 5월 23일)다.

◇장애인 연금 확대지원은 새해부터는 중증장애인도 지원이 확대된다. 장애인 연금법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63% 이하에서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는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부가급여는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된다.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으로 도내에서 현재보다 7% 증가된 2만 5000여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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