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진주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 한송학기자
  • 승인 2013.12.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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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법령·사례중심 운영교육 실시

▲ 진주시는 17일 오후 3시 진주시청 3층 문화 강좌실에서 지역 내 94개 공동주택 단지 동대표 및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진주시는 17일 오후 3시 진주시청 3층 문화 강좌실에서 지역 내 94개 공동주택 단지 동대표 및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법령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관하여 사례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희 시장은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주거문화와 안전의식 개선에 기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동주택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내실 있고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공동주택 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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