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 외곽도로…너무 많고 높이 제각각
진주시내 외곽도로에 규격을 무시하고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많아 사고유발이 우려되고 있다.
과속을 막아보자고 무턱대고 아무 곳에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운전자에게 자칫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정비가 정실하다.
과속방지턱은 지방도로와 아파트 진·출입로나 학교 앞, 마을 입구 등에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도로 한 가운데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한다.
더구나 과속을 한 것이 아닌데도 방지턱이 너무 높은 탓에 차량 밑부분이 훼손돼고 탑승자들은 깜짝 놀라는 등 애꿎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요즘 많은 차량들이 교통혼잡을 피해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네 주민들이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폭 3.6m, 높이 10㎝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운전자 김영호(45·진주시 평거동)씨는 “얼마 전 대낮에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정오자동차 운전학원앞 방지턱을 넘는 순간에 반대편 차량운전자가 높은 방지턱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이유로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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