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무시한 과속방지턱 사고유발
규격 무시한 과속방지턱 사고유발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1.08.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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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내 외곽도로…너무 많고 높이 제각각

진주시내 외곽도로에 규격을 무시하고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많아 사고유발이 우려되고 있다.

진주시 판문동 소재 평거초등학교에서 명석으로 가는 길에는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과속방지턱이 기준에 맞지 않고 그 수가 너무 많아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과속을 막아보자고 무턱대고 아무 곳에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운전자에게 자칫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정비가 정실하다.

과속방지턱은 지방도로와 아파트 진·출입로나 학교 앞, 마을 입구 등에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도로 한 가운데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진주시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차량 훼손, 추돌사고, 도로훼손, 소음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더구나 과속을 한 것이 아닌데도 방지턱이 너무 높은 탓에 차량 밑부분이 훼손돼고 탑승자들은 깜짝 놀라는 등 애꿎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요즘 많은 차량들이 교통혼잡을 피해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네 주민들이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폭 3.6m, 높이 10㎝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운전자 김영호(45·진주시 평거동)씨는 “얼마 전 대낮에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정오자동차 운전학원앞 방지턱을 넘는 순간에 반대편 차량운전자가 높은 방지턱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이유로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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