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영세상인보호 위해 월 2회
오후 12시~오전10시까지 영업 금지
김해시가 전통시장 과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 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한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은 매월2회로 지정 운영 한다는 것이다.
김해시는 이를 위해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호구역 지역등 에 관한 조례를 지난10월 말 개정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준 대규모 점포는 오후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시 관내 유통점은 22개에 이르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1년동안 3회이상 위반시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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