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재산 30억원 자신 업무 추진비 등 사용
거창 한국승강기대학 재단 비리와 관련해 배임 수재·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강두(사진·74·전 국회의원·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사장이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판사는 “이 씨가 돈을 받은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장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중요한 사학비리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 없이 승강기대학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원 중 30억원 가량을 자신의 업무추진비·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지난해 10월 총장 공모과정에서 기부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강두 이사장은 14~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화랑도협회 총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세계생활체육연맹 회장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