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두 승강기대학 이사장 법정구속
이강두 승강기대학 이사장 법정구속
  • 거창/이종필 기자
  • 승인 2011.08.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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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재산 30억원 자신 업무 추진비 등 사용

 
거창 한국승강기대학 재단 비리와 관련해 배임 수재·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강두(사진·74·전 국회의원·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사장이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 김해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총장 응모자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대학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이 씨가 돈을 받은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장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중요한 사학비리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 없이 승강기대학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원 중 30억원 가량을 자신의 업무추진비·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지난해 10월 총장 공모과정에서 기부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강두 이사장은 14~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화랑도협회 총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세계생활체육연맹 회장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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