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백병원 부지에 창원지법 지청 유치를"
"방치 백병원 부지에 창원지법 지청 유치를"
  • 김해/이진우기자
  • 승인 2014.0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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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김해포럼 이유갑 이사장 어제 제안

김해시장 새누리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이유갑 새희망김해포럼 이사장이 "17년간 방치된 김해시 삼계동 백병원 부지에 창원 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지청을 유치하자"고 7일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백병원 부지는 1996년 인제대가 141억원을 들여 3만4139㎡를 분양받았으나 병원 건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용도를 바꿔 부지의 절반 가량에 지청 지원을 신축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정부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법조타운으로 조성하면 부지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사업의 진행은 3월 출범하는 김해도시개발공사가 맡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 용도가 병원부지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지법 지청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은 "김해지역 두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김해지역의 인구나 사법수요, 부지 무상 제공 등을 감안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분석했다.

인제대에는 당초 부지매입 대금 141억원에 그동안 낸 세금 85억원을 더한 226억원을 주면 된다고 예상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병원부지로 돼 있어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병원 관련시설만 건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해/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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