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창원 의창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 강정배기자
  • 승인 2014.01.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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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까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대상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종민)는 오는 2월 14일까지 국세나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세나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13만6241필지다.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꾸려 벌이는 이 조사는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읍·면지역 농경지 리모델링 준공분,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이 심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는 2014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표준지공시지가 1790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했으며, 이는 오는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구청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면서 ”특히 의견청취, 이의신청 기간 등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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