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성산구 일원…1160만 8305㎡
2015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시는 단독주택과 일부 상업지역이 있는 의창구와 성산구 일원 1160만8305㎡에 대해 오는 2015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3월 중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배후도시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용역 결과는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등 검토를 거쳐 주민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들 지역에는 제1종 주거지역을 비롯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부 준공업지역 등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재정비에 포함되는 의창구는 도계동 일부를 비롯해 사림, 명서동 등이, 성산구는 반지동을 비롯한 신월동, 중앙동, 상남동 등에서 추진된다.
이번 재정비 계획(안) 기본구상은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계획수립으로 계획도시의 근간유지, 불필요한 규정정비를 통한 계획의 실효성 확보, 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와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로 시민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창·성산구 일원의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체계·계획적 개발이나 관리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 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주민위주의 활용도를 높이고 쾌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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