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365안심병동 이용대상 확대 운영
하동군 365안심병동 이용대상 확대 운영
  • 하동/이동을기자
  • 승인 2014.02.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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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암·심장·뇌혈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자도 이용 가능

하동군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족의 간병부담 및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해온 365안심병동 사업이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부터 입원질환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도 안심병동 지원대상에 포함돼 대상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게 됐다.

하동에서는 현재 하동병원(880-4220)이 2병실 8병상 규모의 365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실당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간병 전문인력 4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된다.

안심병동의 간병서비스 기간은 1인당 15일이며,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40일까지 연장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이다.

주요 대상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원폭피해자 및 그 자녀, 원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영·유아양육 가족, 3명이상 다자녀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미만인 세대원 등이다.

입원환자 중 행려환자·노숙자·긴급의료지원대상자는 간병료가 없으며,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65세 이상 중 차상위 계층은 1일 1만원, 65세 이상 중 건강보험가입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람은 1일 2만원의 간병료를 내야한다.

365안심병동에서는 환자들의 복약은 물론 식사 보조, 위생 청결 및 안전관리, 환자의 운동 및 활동 보조, 그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비스한다.

그 외 365안심병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880-6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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