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과태료 미납 차량 집중 단속
김해시, 과태료 미납 차량 집중 단속
  • 김해/박광식기자
  • 승인 2014.0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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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자동차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 야간 영상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영상시스템 탑재차량을 주·야로 상시 운영해 검사미필이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등 체납과태료 차량을 집중단속 한 뒤 번호판 영치 및 납부 독촉 안내문을 독려 사전 징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번호판 영치차량은 2월부터 주 5회 상시 운영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오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나 30만원의 소액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납부독촉안내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과태료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해/박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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