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저리 융자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저리 융자
  • 한송학기자
  • 승인 2014.02.1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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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융자금 최대 1000만원 연이율 1%

진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전세자금과 소규모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지원 한도는 세대당 1000만원으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급자의 소득수준과 생활향상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23일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해 연이율을 3%에서 1%로, 연체이율은 6%에서 4%로 낮춰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수급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와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재산세 5000원이상 납세자 1인의 재정보증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진주시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보다 나은 주거안정으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진주시는 앞으로도 좋은세상과 연계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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