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의원 담배 피해소송 촉구 잇따라
도내 지방의원 담배 피해소송 촉구 잇따라
  • 부산/고상렬기자
  • 승인 2014.02.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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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전기풍·창원 전수명·통영 이지연 의원 제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해 지난 18일 거제시의회(제165회 임시회)에서 전기풍 의원(새누리당)이 흡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방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기풍 의원의 발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질병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조사한 아시아 최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부담한 의료비는 연간 1조7000억원이며, 이는 공단 전체 건강보험료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의회를 통한 담배피해소송 촉구발언은 지난달 17일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수명 의원이 제언을 하였고, 지난달 23일 통영시 이지연 의원의 촉구에 이어 경남에서는 세 번째이다

전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책임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담배로 인한 피해의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담배소송법 조례제정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공단의 흡연피해로 인한 소송대상으로 보는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송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고상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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