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달 말일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신고서를 이달 15일 공단에 팩스로 제출했는데 이번 달에 퇴직한 직원의 보험료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A: 자격상실처리 등 보험료와 관련된 모든 신고사항은 매월 15일 18시전에 업무처리가 완료되어야만 당월에 적용되어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일에 신고서를 접수했을 경우 업무량 폭주로 당일 접수한 민원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달에 과다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 부과 시 정산해 부과하게 되며, 정산 결과를 보험료산출내역서에 기재해 통보해 드립니다.
따라서,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3~4일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이와 같은 불편사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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