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실제 거주사실 특별조사 실시
김해시가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증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하기 위한 특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번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는 전 읍 면 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증이 말소됐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자의 재등록 도로명 주소 스티커 부작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일제정리 기간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3/4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대해 사실조사를실시함에 따라 조사원 방문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박광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