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취급 특별단속
하동군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취급 특별단속
  • 하동/이동을기자
  • 승인 2014.03.21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경업체·제재소·화목보일러 사용민가 대상 내달 15일까지 집중단속

하동군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은 5개 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15일까지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보일러 사용민가, 소나무류 무단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군은 특히 군이 운영하는 재해모니터링요원(6명)을 활용해 양보·진교·금남면 등 재선충 피해지를 집중 단속하며, 소나무류 조경수 이동이 많은 취약시간대와 국․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초소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소나무 조경업체의 경우 대장을 통해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경우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피해고사목 적치가 발견되는 피해목은 4월 중순까지 전량 소각 처리할 계획이다.

소나무 불법유통 완전 근절을 위한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말까지 계도 위주로 실시하되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취급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종원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동/이동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