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정기분 재산세 203억 부과
진주시 정기분 재산세 203억 부과
  • 한송학기자
  • 승인 2014.07.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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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주택·선박 대상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진주시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772건, 202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교부하면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0.6% 증가했으며 이는 혁신도시와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아니하며,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749-2172)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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