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 보험료 부과방식ㆍ납부
경증 치매 보험료 부과방식ㆍ납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7.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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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를 경증 치매 혜택 방식

Q: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 치매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지난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도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 등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은행 이외의 다른곳에 납부할 수도 있나요?
A: 지난 5월 30일부터 전국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에서 24시간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납부할때는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하며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는 300만원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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