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10년인 경우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행 규칙을 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했다.
단 임대주택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 기준 산정)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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