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의령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 의령/김영찬기자
  • 승인 2014.08.17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구마·감자·수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대상

의령군은 올해 처음으로 식량작물에 대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제는 자유무역 협정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마련되어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감자, 고구마, 수수이다.

신청대상은 고구마는 한·아세아 FTA 협정 체결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감자와 수수는 한·미 FTA 협정 체결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고, 2013년도에 해당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 등이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생산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신청 시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했던 것을 입증하는 서류 및 해당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2013년 판매기록)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원 금액은 산출기준,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의령/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