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정촌산단 법면문제 결국 법정으로
진주정촌산단 법면문제 결국 법정으로
  • 전수홍 인턴기자
  • 승인 2011.09.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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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재 무산 입주자협의회 “소송 밖에는 답없다”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법면문제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생겼다.

19일 정촌산단 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사기분양에 의한 계약파기소송과 추가공사비용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각 3개 업체씩 제기할 예정이다.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일단, 대표 업체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봐가며 나머지 업체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일을 끌어 왔지만 특별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며 “소송 말고는 업체들의 억울한 사정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협의회는 22일 경남도청에서 정촌산단 법면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촌산단 개발사인 경남개발공사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입주자협의회에는 정촌산단 입주예정기업 대다수인 5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입주예정기업체들이 법면경사부지 분양면적 과다포함 등을 주장하고 경남개발공사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이번 문제는 양측의 거듭된 의견교환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강병기 정무부지사까지 나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도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경남개발공사측은 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법면이나 단지내 단차 발생 등의 문제는 입주업체들이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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