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보건소(소장 정송)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2014년 제2차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합동 지도·단속 계획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청사,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공공기관, 100㎡이상 음식점(일반, 휴게, 호프집), 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규정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 이다. 특히, 민원발생이 빈번한 PC방 및 의료기관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6항을 위반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간접흡연 폐해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통하여 금연문화 조기정착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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