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불법·쓰레기·안전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지리산국립공원 내 3無(불법, 쓰레기, 안전사고) 실현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기획 단속’을 한다.
19일 사무소 측에 따르면 올여름 성수기(7~8월) 동안 적발된 불법행위는 모두 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건수 58건에 비해 35여%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출입금지구간 출입 47건, 취사행위 18건, 흡연과 수영이 각각 4건 등으로 이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10~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들이다.
특히 사무소 측은 올해 잦은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입산통제로 탐방객이 40여%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 일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사무소 측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샛길 출입 등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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