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부가가치세 11억8600만원 돌려받아
하동군 부가가치세 11억8600만원 돌려받아
  • 하동/이동을기자
  • 승인 2014.09.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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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 적극 발굴 성과…추가 발굴 지속 추진

하동군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진주세무서로부터 11억8600만원을 돌려받았다.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의 10%)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한다.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숙박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건립비 및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군은 전문 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5년간 환급대상 시설물에 투자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지출내역을 집중 검토한 뒤 진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고충 및 경정청구서를 접수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군이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주요시설물은 국민체육센터,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재첩특화마을, 삼화에코하우스 등 13개소에 11억86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원 발굴로 재정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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