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정
함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정
  • 함안/이형배기자
  • 승인 2014.09.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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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10만 원 이상 체납 대상

함안군은 누증하는 체납세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2일 군에 따르면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질 체납차량의 일소를 위해 주·야간뿐만 아니라 새벽시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1억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20%에 해당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1회라도 1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상가와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협약에 의해 타 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함께 영치한다.

영치활동 중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장기간 번호판 미수령 차량과 불법명의 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군민들께서는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안/이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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