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명단공개…지자체 고강도 대책 절실
경남도내에서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1497명에 달하고 금액도 14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의 고액체납자는 1497명에 체납액은 1473억원으로,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이 345명에 882억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499명에 339억원,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653명에 251억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 체납을 가장 많이 한 법인은 모컨트리클럽으로 취득세 등 16건에 54억원이 체납됐고, 개인은 정모씨가 재산세 외 301건에 18억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이 9236명(2조9356억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1만1847명(8187억원), 그리고 3000만원이상~5000만원 미만이 1만5552명(5970억원)이었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해까지는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만 명단 공개가 이뤄졌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적용됐다.
이들은 해당 체납액을 일정액을 자진납부하지 않는 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연말에 언론 등에 명단이 공개된다.
유정현 의원은 “명단공개제도의 강화로 그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 이라며 “그러나 명단공개만으로는 자진납세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공정한 세정 실현을 위해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과 같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정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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