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현장 '불량 샌드위치패널' 판친다
전국 공사현장 '불량 샌드위치패널' 판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09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개 현장, 30개 샘플서 23개 '불량' 판정

전국 공사장 현장에서 불연성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 패널이 대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 패널을 점검한 결과, 전국 22개 현장에서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해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올해 점검대상은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다.

국토부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판정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 중 초기 4차 점검때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으나,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판정이 있었다.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반면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 개의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지난 9월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됐다.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됐다.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다.

국토부는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