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신규 부과자료 적용
2013 신규 부과자료 적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12.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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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Q: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A: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소득, 재산에 대한 신규 부과자료가 적용돼 지역세대(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부과자료가 변동된 세대만 보험료가 변동되므로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규 소득자료는 2013년도 종합소득, 근로소득 등을 국세청에서 연계받아 적용되며 소득금액은 매년 5월까지 신고해 확정되므로 전년도(2013년도)자료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계되는 소득자료는 이자·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20%적용), 기타소득(51만원이상)등이며 연금소득(20%적용)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전년도 연금소득 자료를 연계해 당해연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는 2014년6월1일 소유기준으로 전국시·군·구에서 받아 연계되며 과세자료는 주택(공시가격 60%적용), 건물(공시가격 70%적용) 토지(공시지가 70%적용)선박, 항공기 등이며 자동차 변동자료는 매월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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