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관내 적조피해 복구비 12억 지급
통영시 관내 적조피해 복구비 12억 지급
  • 통영/백삼기기자
  • 승인 2014.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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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어가 12억4100만원 이달 중 지급예정

통영시는 올해 적조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통영시 관내 피해액은 융자 5억6000여만원 등 모두 30어가 12억4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복구비 지원이 확정돼 적조로 어류가 폐사된 어가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 보조를 받는다.

연리 1.5%,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30% 융자와 자부담 20%다.

어린고기를 방류한 어가는 90% 보조에 10% 자부담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28일자로 해양수산부 중앙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경남도가 건의한 적조피해 복구비 19억5400만원이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계획은 도 어업재해 유관기관협의회에서 지난 7월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86일간 발생한 적조피해 어업인 65어가 477만 마리의 피해액 63억2330만원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자로 보험금 수령 가능 어가 등을 제외한 43어가, 314만마리를 대상으로 보조와 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해 건의한 바 있다.

복구계획은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입식비, 생계지원비,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이 반영돼 있으며, 적조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를 실시한 6어가 80만마리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수산생물 입식비 보조 50%에서 90%인 5000만원한도로 반영됐다.

이번 적조피해 최종복구계획의 확정으로 43어가는 19억5000만원은 직접 지원을 받고 30% 이상의 피해를 입은 17어가는 영어자금 상환연기 39억1900만원, 이자감면 1억7900만원을 간접지원도 받는다. 통영/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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