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필수품, 운전자보험
운전자의 필수품, 운전자보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12.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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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열/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당신은 살면서 햇볕의 고마움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공기와 물의 소중함은 또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추위에 떨어본 사람만이 햇볕의 고마움을, 질식할 정도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만이 공기의 소중함을, 지독한 목마름의 갈증을 느껴본 사람만이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또한 건강을 잃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영국이 낳은 유명한 교육철학자 존 로크는 일찍이 ‘어떠한 사람의 지식도 그 사람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은 없다’고 경험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물며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의 한계는 자신의 경험치를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일 것이다.

필자 또한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경험하고서야 그 중요성을 알게 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5,354건으로서 하루 약 590건,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5,092명으로 하루 14명, 부상자수는 328,711명으로 하루 900명 정도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사고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종합보험만으로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자동차종합보험에서 교통사고시 처리되었던 부분들이 검찰에 의해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형사처벌(금고 및 벌금)의 대상이 된다. 공소 제기의 사유는 첫째, 사망, 뺑소니 사고, 둘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 명시된 11대 중과실위반(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U턴, 3. 속도 위반(20km 초과),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9.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셋째, 중상해(重傷害) 사고다. 특히, 중상해 사고는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례 2005 헌마784등) 판결에 따라 중상해에 해당되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상해 기준(상해 1~3급)에 따라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 ‘형법 제258조’에 따른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상해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의사(醫師)가 아닌 검사(檢事)가 하게 된다.
만약 뜻하지 않게 중상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형사처벌인 5년 이하의 금고(禁錮)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실손 보상되는 형사 합의(합의 금액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 등 기재됨)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에서는 ‘불기소의견(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범칙금 몇 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된다. 만약에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제시 금액의 차이로 쉽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금액의 상한 범위 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리없이 단번에 끝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종합보험과 별도의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부분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행정적인 부분인 벌금과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운전자보험의 보험사별로 보장 한도는 가입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월 1만대의 운전자보험 가입을 강하게 권하고 싶다. 명심보감에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도 자라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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