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0.1%p 인하
기업銀,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0.1%p 인하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1.14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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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

기업은행이 내달 5일부터 대출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0.1%p 인하한다.


기업은행은 14일 "대출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계 및 기업의 대출에 대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며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이후 첫 수수료 인하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이용고객이 중간에 돈을 은행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로 은행이 중도에 상환할 경우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우선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그 외 가계대출로 나누고 고정·변동 금리여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현재 1.5%에서 0.3~1.0%p 낮출 계획이다.

기업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0.1%p, 변동금리 0.2%p 내릴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의 명칭도 수수료성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수익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저비용 조달기반 확충과 비이자수익 기반 확대 및 건전성 관리 등으로 수익감소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별도의 변경약정 절차 없이 인하된 요율을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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