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中國政治)의 전개과정(Ⅷ)
중국정치(中國政治)의 전개과정(Ⅷ)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1.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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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국립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강의)교수·한국국제대학교 석좌교수·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지리산 막걸리학교 교장
 

지난번의 묵가(墨家)에 이어 사가(四家)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에 대해 알아보겠다.

• 法 家 : 묵가에서 발견된 집성(集性) 의식과 공리주의가 법가에게 국가중심으로 계통있게 받아들여진 것은 비교적 때가 늦었다.
여기서 비로소 자연법칙을 가리키지 않는 협의의‘법’이 대두되었으니 결코 돌연한 발단은 아니었다.

법치의 연원은 성악설이나 예치론 같은 유교학설과 ‘한 나라의 정략은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같은 도가의 용술(用術) 정책에서 힘입어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현실적인 힘을 공인하기에 이르렀다.

한때 배출된 법가들 중에는 실제 정치면에선 관중(管仲) ‧ 자산(子産) ‧ 범여(范蠡) ‧ 상앙(商鞅) ‧ 신불해(申不害)를, 이론면에선 등석(鄧析) ‧ 신도(愼到) ‧ 윤문(尹文) ‧ 한비(韓非) 등을 들 수 있지만, 초기에는 상앙 ‧ 관중 등의 주법파(主法派), 신불해의 주술파(主術派), 신도의 주세파(主勢派) 등 세 파로 분류되었다.
그중 법치론의 기초를 세운 관중과 그를 집대성한 한비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을 고찰한다.

관중은 국가는 슬기로운 사람에 의해 건립되고, 동시에 슬기로운 사람이 임금이 되어 대중의 힘을 동원하여 강제와 폭력을 견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즉 힘으로 인간을 굴복시키는 ‘이력복인(以力服人)’의 방법을 현실화한 것이다. 여기서‘힘’은 국가사회의 기초를 체결하는 것으로 엄형(嚴刑)이나 준법(峻法)을 가리키는 것이다.
먼저 통치권에 관해서 군주에겐 상벌을 베푸는 권한이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를 실행하는 중요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권병(權柄)인 ‘육병(六柄)’과 군주의 세력을 부릴 수 있는 세 가지 도구인 ‘삼기(三器)’같은 절대적인 위세로 백성에게 군림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군주에겐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군권과 백성에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권이 따로 분립되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로 융합되어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록 군권의 위세와 군신의 분별을 강조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의 힘을 빌림으로써 강압을 제압할 수 있거니와 정치가 흥성하려면 민심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고, 예 ‧ 의 ‧ 염 ‧ 치 등 사유(四維)를 법과 병중시킨 윤리정치의 일면도 보였었다.

법가의 집대성 학자인 한비의 법치주의는 먼저 순자의 성악설에 기본을 두어 출발한 나머지 그 본질적인 악과 이해 득실에 대한 타산심리를 상과 벌로 다스리겠다고 맨 처음 표시했고, 심지어 상벌 두 가지를 치국의 ‘이병(二柄)’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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